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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누적" SM면세점, 인천공항 T1 연장 운영 · 재입찰 포기

8월31일 영업종료…"현재 지원정책으로는 연장 영업 어려워"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7.06 16:49:33

SM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연장 영업과 재입찰을 포기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SM면세점(에스엠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연장 영업과 재입찰을 포기했다. SM면세점은 그동안 입국장 입찰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재입찰 검토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적 부담이 가중돼 결국 재입찰 포기를 결정했다. 

김태훈 SM면세점은 대표이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천공항의 임대료는 인천공항에 운영을 집중하는 기업으로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견기업인 SM면세점은 동일 사업권에 속한 중소기업과 인천공항 임대료를 차등 지원받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제1여객터미널 연장 운영과 진행될 재입찰을 재검토한 결과 인천공항의 입출국객수와 현 지원정책으로는 출국장 면세점 연장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M면세점은 2015년 인천공항 첫 중소·중견사업자로 선정돼 면세점을 운영해왔다. 이어 지난 2월 제4기 인천공항 중소·중견 DF8·DF9(전품목) 입찰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이내 포기했다. 코로나19로 입출국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와 정부의 지원이 제한된 데 따른 결정이다. 

SM면세점은 정부를 향해 중소중견기업 통합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코로나19 기간 속에서 중소·중견 면세사업군은 정부의 입국장 면세점 확대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보다 많은 입찰을 진행했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중소기업과 차별적으로 적용돼 중견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신규 사업권 입찰 참여기회가 박탈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SM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 19 관련 공항 임대료 지원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에 집중돼 동일 입찰·운영 사업권 내 중견기업 차등 지원으로 인해 향후 중견기업은 경영악화, 점포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연장운영 및 재입찰 포기는 코로나 이후 중견 면세점 퇴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면세점은 계약 만료에 따른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도 촉구했다. 

김 대표이사는 "인천공항 중소·중견 면세사업권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누구나 입찰해 경쟁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도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계약 만료에 따른 미납 임대료 일시 납부(6개월) 등의 추가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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