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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선원승선사실확인서 해양수산청에서 발급 가능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07.07 13:15:03

ⓒ 해양경찰청

[프라임경제]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어업인의 해기사 면허 발급과 갱신 등에 필요한 '선원승선사실확인서'를 해양경찰 파출소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청에서도 발급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민이 해양수산청에서 해기사 면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야 했다.

해양경찰청은 하나의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두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달부터 해양수산청에서 '선원승선사실확인서' 발급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스템과 절차 등을 최종 점검해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어업인의 면세유 수급을 위한 필요 서류 발급 절차도 개선을 위해 수협중앙회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업인에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민원24 누리집에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 '해양레저활동 허가서'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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