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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사기 의혹' 옵티머스 대표 등 관계자 4명 구속 갈림길

구속 여부 이날 오후 늦게 결정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7.07 09:43:40
[프라임경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이번 펀드 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옵티머스 대표 등 4명의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옵티머스자산운용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이번 펀드 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옵티머스 대표 등 4명의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옵티머스 김모 대표와 2대 주주이자 대부업체 이모 대표, 이사 H법무법인 대표 윤모 변호사, 송모 운용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당초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기술) 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모은 뒤 실제로는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은 지난달 22일 옵티머스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검찰은 같은달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옵티머스 사무실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 변호사는 매출채권 권리를 보유했다고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양수도계약서'와 '채권양도조달통지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옵티머스 측은 H법무법인이 서류를 위조했고 이를 파악한 뒤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한다.

윤 변호사 역시 서류위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변호사가 옵티머스 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옵티머스 측이 위조 사실을 알았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 대표는 대부디케이에이엠씨·아트리파라다이스·씨피엔에스 등 펀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상당수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윤 변호사 또한 감사 등으로 이들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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