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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12일부터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중단 · 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 공적 공급 확대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7.07 14:54:34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 프라임경제


다만,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해 수출 총량이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하게 된다.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 공급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속 허가 및 판로개척 등의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현장 구매 및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해야하고, 5만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정부합동단속 실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의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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