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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감원, 자취 감춘 '책임감' 라임 100%배상 조치 끝?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7.07 15:58:51
[프라임경제] 최근 적지 않은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불거지자 관련 업계는 자연스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행보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모펀드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라임자산운용과 관련 금감원이 '100% 배상' 조치를 결정하자, 판매사들 불만이 한층 가중된 모습이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의거 '투자 원금 전액 배상'이라는 유례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해 화두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 당시 최대 배상 폭이 80%였던 점을 감안하면 '파격 조치'라는 평가다. 

이번 분조위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판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라임 사태에 있어 본인들 역시 '피해자'라고 판단, 전액 배상까진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자산운용사인 라임은 투자 제안서 과거·목표 수익률 및 펀드 위험 등 무려 11가지 핵심 정보를 속여 기재했다. 그리고 판매사들(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신영증권)은 이를 기반으로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판매한 것. 

이처럼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판매사들은 수익성에 따른 실적 경쟁을 위한 '불량상품 판매'를 대부분 인정하고, 내부 의사 결정 등을 거친 후 배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다만 자산운용사는 물론, 금융 당국의 관리 부실과 허술한 시스템도 이번 사태에 있어 일정 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일정부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100% 판매사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불합리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은 자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100% 책임은 억울하다"며 "오히려 자신들을 속인 자산운용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 역시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라는 본연 역할을 방기하고, 부실한 감독 시스템을 방치해 결국 사모펀드 사태를 야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명 판매사들은 라임사태에 있어 책임을 결코 면피할 수 없다.  

판매사들이 상품 판매 이전에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거쳤다면, 라임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실적 경쟁에 치우친 나머지 미검증된 불량 상품을 판매한 대가는 응당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판매사들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씌운 금감원은 이번 사태 책임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금융시장에 있어 금융 상품을 다루는 금융사들의 책임은 보다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추세에 맞춰 금융사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도 그에 걸맞은 분명한 책임을 가져야만 마땅하다. 

결코 금감원은 사태 발생 후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 당초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기관임을 잊어선 안 된다.

금감원은 이런 유사 사태가 반복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본인들 직무에 따른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되살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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