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김종욱의 산재상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적용

 

김종욱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0.07.08 14:08:33

[프라임경제]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굴삭기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적용이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사업주라고 해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판단돼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②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산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은 올해 7월1일 이전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가 특고로 적용됐었죠.

또한 올해 7월1일 이후 산재법 시행령이 개정돼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본인 소유 영업용 화물차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람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됐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가 당연 적용이 되고, 사업주와 본인이 보험료를 1/2씩 부담을 하며, 사업주가 산재를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용제외 신청 후부터는 산재 적용이 안 되어 산재 보상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적용제외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전액부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침에서 전액부담 업종을 건설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문의 상담의 경우는 건설현장의 건설기계기사로 적용 제외 신청이 불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가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퀵서비스기사 등 다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실질적으로 산재보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배달대행업체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아직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을 하여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입법적 해결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욱 공인노무사 /지속가능경영지도사 / 노무법인 산재 충남지사장 /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노동건강연대 정회원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