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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입법 예고…보험설계사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노동부 "전속성 강한 직종 고용보험 우선 적용"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7.08 10:55:11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전속성이 강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상으로 우선 적용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홍보하는 민중당 현수막 모습. = 김청민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전속성이 강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이하 특고)' 대상으로 우선 적용할 전망이다. 향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보장받게 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란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등에 의거해 고객을 찾거나 노무를 제공해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개인사업자다. 그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특고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 골자며,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이들 중에서도 전속성(특정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강한 직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속성이 강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구체적인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고가 이 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대해 보험료를 낮추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안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77만명 고용보험 가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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