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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은행,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 지원 실시

최대 500만원 보증금 대출·사회주택 입주 보증금 지원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7.08 13:31:49

사회연대은행은 서민주택금융재단과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사회연대은행

[프라임경제] 사회연대은행은 서민주택금융재단과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사회연대은행에 2억원을 지원한다. 사회연대은행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독립을 준비 중인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출지원(A형) 또는 주택지원(B형)을 진행한다.

대출지원(A형)은 임차보증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 4년 만기일 이후 일시상환하면 된다.

주택지원(B형)은 공공주택의 일종인 사회주택의 입주 보증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4년간 지원한다. 월 임차료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 재무·주택임대차 교육을 지원하며, 임대차 분쟁 발생시 상담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지원 관련 공고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에 추후 게재될 예정이다.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대표이사는 "시설 퇴소 청소년은 특히 주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단순 주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연대은행은 창업을 통해 저소득 빈곤층의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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