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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차별 지급' 이통 3사에 '최대 과징금' 512억원

방통위, SKT 223억 · KT 154억 · LGU+ 135억 부과…코로나19 감안해 45% 감경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7.08 15:02:18
[프라임경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입 이래 역대 최대 과징금인 512억원이 부과됐다. 앞서 사상 최고 금액인 2018년 과징금 506억원3900만원을 넘어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게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게 과징금 총 51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장침체와 5G 확산을 위한 협력을 고려해 45% 감경된 금액이다.

SK텔레콤(017670)에게 가장 많은 223억원, KT(030200)에 154억원, LG유플러스(032640)에 135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드러났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통 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한상혁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 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됐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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