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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다주택자·법인 세율강화, 단기거래 대폭 규제

다주택자 최고 6% 세율적용…단기거래 양도세 최대 70% 적용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7.10 13:20:5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0일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곧이어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세율 강화와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대폭 인상이 골자다.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보완책으로 다주택자 세율인상과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연 뒤 곧이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세율이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오른다는 점이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법인은 다주택 보유의 경우 최고세율인 6%가 매겨진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0%로 상향하기로 한 것에서 한 단계 더 강화된 조치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3억원 이하인 경우 0.6%에서 1.2% △3억~6억원은 0.9%에서 1.6%로 △6억~12억원은 1.3%에서 2.2%로 종부세율이 오르게 된다.

취득세도 오른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겨냥된 조치다. 2주택자의 경우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의 경우 현행 2~3%에서 12%로 상향된다. 4주택 이상자와 법인은 12%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책으로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60%로 올라간다.

그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수단으로 이용되어온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도 사라진다.

다만 기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내년 종부세 부과일 기준이 되는 6월1일까지다.

임대등록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먼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한다. 여기에 장기임대 유형을 유지하면서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가 강화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강화 관련한 입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장관은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면서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를 앞으로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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