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류호정 의원 "범죄를 여러 법에서 짜깁기해 채용비리 처벌해왔다"

'채용비리 처벌을 위한 특례법' 제정 위한 간담회 시민사회 의견 수렴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7.10 16:29:38

류호정 의원은 '채용비리 처벌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위해 간담회를 통해 '채용비리'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했다. ⓒ 류호정 의원실


[프라임경제] 류호정 의원실은 '채용비리처벌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간담회에는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정의당 청년본부 관계자 △정재민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지민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구 지부장 △오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무처장 △조민욱 서울여성회지부 영등포여성회 회장 △장지혜 서울청년유니온 위원장 △최문원 영등포시민연대피플 사무처장 △안효준 영등포청년컨퍼런스 대표가 참석했다.

정재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권력형 채용비리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채용 청탁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부재한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는 △권성동 당시 법사위 간사가 보좌관 및 지인의 자녀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 △김성태 전 의원 자녀의 KT 부정입사 사건 △정우택·김재경·김영주 의원의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등 사회 전반의 비리를 감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채용비리에서 갑의 위치에 해당하지만 처벌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들만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온 것을 비판했다.

이어 채용비리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러 채용비리 사건은 법적으로 '채용비리'를 범죄형태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범죄를 여러 법에서 짜깁기해 처벌해왔던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이러한 법체계 모순을 해결하겠다"며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립해 올바른 채용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