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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위한 조례 제정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07.13 15:59:05

김정훈 의원. ⓒ 의회사무국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공포·시행된 조례에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무환경과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김정훈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를 근거로 해 처우개선 사업, 재정지원 등이 활발히 이뤄져 요양보호사의 권리 증진과 나아가 장기요양급여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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