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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

근로자위원 집단퇴장에 찬성 9명, 반대 7명 공익위원안 가결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7.14 10:55:30

[프라임경제]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오른 87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을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결과 찬성9표, 반대 7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제시했고 협상을 이어가면서 1차 수정안은 9430원, 2차·3차 수정안은 9110원으로 좁혀나가는 듯했으나 노사는 더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처럼 노사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장기화함에 따라 공익위원은 절충안으로 872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의 제시근거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 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위원 27명 중 16명이 출석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지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이날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전원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해 전원 퇴장한 채 표결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런 참담한 최저임금 안이 나온 사례는 없었다.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이번 공익위원 안은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고공행진을 이어오다 올해 2.87% 한풀 꺾이기도 했다. 이어 내년도 인상률은 1.5%에 그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업난과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박준식 최저임금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극복해야 할 큰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 공익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 확정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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