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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여 보완책 검토"…전문가 "23번째 대책 예고하는 꼴"

기재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설명안' 13일 배포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7.14 09:21:52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바라본 도시 풍경.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7·10 부동산대책 발표 후 세금 폭탄 등의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가 "실수요 1주택자가 입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논란된 대목들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했다.

지난 주 부동산대책 발표 후 시장은 △종부세‧거래세 강화에 따른 영향 △다주택자 세금 회피책 △전세가격 급등 전망 등에 관해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우선 정부는 종부세 인상에 따라 세금 폭탄이 퍼부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에 불과하다"며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의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래세 강화로 인해 퇴로가 막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은 내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므로 시간적 여유는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해 전세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예측에 관해서는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한다"며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료도 법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이상 올릴 수 없게 되므로 임대료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정부는 관측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확률은 낮다는 시각이다. 그러면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필요시 추가조치를 할 것"이라며 추가 보완책을 시사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의 설명안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가능성만 제시했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7·10 부동산대책이 다주택자들을 겨눈 세부담 방안들을 담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우회로도 만만치 않고, 보완설명이 1주택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도 대신 증여를 택할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벌써부터 23번째 대책을 예고하는 꼴"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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