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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최저임금 논의에 왜 청년은 배제되는가?

 

박종화 청년기자 | nini9460@naver.com | 2020.07.14 15:59:43
[프라임경제] 지난 14일 새벽 2시 평행선을 달리던 경영계와 노동계간 최저임금 협상이 결국 공익위원 중재로 극적 타결됐다. 이번 타결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전년(8590원)대비 130원(1.5%) 인상된 87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87년 발족 이래 매년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하면서 정부 중재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지만, 언제나 아쉬운 건 청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15세~34세로 규정되는 청년층은 가장 많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분포된 만큼 최저임금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여러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시 충격 완화를 위해 △일자리 감소 △근로시간 단축 △수당 삭감 △노동 강도 강화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치기 때문이다. 

특히 파트타임의 경우 늘어난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수령액 감소' 혹은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 

이런 연유 탓에 최저임금 노동자인 청년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을 불편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현장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들 목소리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반영돼야 하지만, 정작 현실은 최저임금위원 청년 위촉은 커녕 목소리조차 반영되기 힘들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 중 근로자위원 9명 모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가 고연봉 근로자인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근로자인 청년들에게 관심있을지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최저임금 영향권에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노동자 대변'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다만 최근 이들 행태가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 활동인지 의문이 든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5년 동안 제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은 오히려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근로자 위원들은 사회적 갈등 및 양극화 유발을 이유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을 부정하고 있지만, 점차 패스트푸드 직원들이 무인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 삶에 안정을 가져다준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과연 청년들에게 희망적인 제도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박종화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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