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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크는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하이키, 거짓광고로 공정위 제재

공정위, 소비자 오인 광고로 바디프랜드 검잘 고발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07.15 13:40:39

[프라임경제] 청소년 키 성장 및 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바디프랜드의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거짓광고로 공정위에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 '하이키'를 거짓광고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바디프랜드 하이키의 키 성장 효능 광고. ⓒ 공정거래위원회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9년 1월7일 하이키를 출시한 그해 8월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언론,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이 제품에 키 성장 효능과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해소, 기억력·집중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바디프랜드는 하이키를 판매하며 '성장판을 자극하고 학습에 필요한 기억력·집중력을 증진하는 세계 최초의 성장기 청소년용 안마의자'라고 홍보한 바 있다.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의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내세웠으며,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바디프랜드는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브레인마사지 효능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상 '취약한 연구 대상자'인 자사 직원을 이용하면서 그 정당성에 관해 생명윤리법에서 필수 절차로 규정하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브레인 마사지' 기능에서 나타난다고 홍보한 '뇌 피로 해소 속도 8.8배, 기억력 2.4배, 집중력 지속력 2.0배 향상' 등 효과는 측정할 수 없는 임의적인 산출 결과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본건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케 했다.

한국방송광고협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키성장 관련 표현들이 근거 없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거해 바디프랜드에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광고초기인 2019년 2월에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1년 8월에 광고가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했으며, 법위반 기간이 길지 않아 과징금액은 크지 않다"며 "히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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