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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보건학회 "23년 낡은 기특법, 근로자 보호위해 개정돼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지지 성명서 발표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7.18 08:45:31

[프라임경제] 대한건설보건학회(회장 정혜선)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국회의원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 대한건설보건학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건설업에서 수행해야 할 보건관리의 내용이 많아졌고, 특히 일용직 근로자 및 고령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의 특성 상 더욱 세밀하게 보건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보건관리자 1명이 수천명에 이르는 건설 노동자의 보건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기특법 개정안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개정돼야 한다는 골자다.

기특법은 1997년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조항이 23년째 이어지고 있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특법 규제완화 조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겸임을 허용하고,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에서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단 1명만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건설업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1400억이 초과되거나 근로자 수가 600명을 초과할 때마다 보건관리자를 1명씩 추가로 채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기특법에 의해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 1명만을 채용하도록 완화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안전보건 관계자의 취업 기회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대한건설보건학회 회장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건, 이천물류창고건설현장 화재사건 등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정안은 매우 의미있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기회에 23년된 낡은 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김경협 국회의원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김경협 국회의원은 2020년 6월 26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기특법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고용을 완화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복원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완화시킨 기특법은 1997년에 만들어져 2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겸임이 허용되고,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외부기관에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대기업에서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단 1명만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건, 이천물류창고건설현장 화재사건 등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근로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배치할 수 있도록 복원화하는 기특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의미있고 꼭 필요한 사항이다.

기특법 개정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오래된 숙원 과제로서, 금번 김경협 국회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분야 활동이 정상화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건설보건학회는 김경협 국회의원의 기특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금번에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년 7월17일 대한건설보건학회장 정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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