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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쿠팡·배민 운송자도 유상운송보험 가입 가능"

8월부터 6인승 이하 승용차도 특약대상…단체보험형·개인보험형으로 판매 예정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7.22 13:39:56

오는 8월부터 6인승 이하 자가용을 사용하는 '공유운송 서비스' 제공자도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오는 8월부터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공유 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도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유플랫폼을 통해 택배·음식 등을 본인 승용차를 활용해 운송하고 비용을 받는 운전자도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유상운송 운전자 약 10만명이 △쿠팡플렉스 △배민커텍트 등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현재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보험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할 수 있어 보장 사각지대에 노출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유상운송 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승용차용 화물 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

해당 특약은 △단체보험형(On-Off형)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우선 단체보험형은 공유 운송서비스(쿠팡·배달의민족 등)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 운전자의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유상운송 온(On)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이며, 유상운송시간 10분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개인보험형은 공유플랫폼을 활용해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가능하며,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정도 수준이다. 만약 기존 자동차 보험료를 65만원 내던 운전자가 이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는 91만원(140% 수준)으로 인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유상운송특약으로 유상운송 중 사고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라며 "공유 플랫폼 활용 운전자가 해당 특약에 가입할 경우 사고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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