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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언택트 시대, 재택·원격근무 가이드라인 마련"

"일하는 방식 변화…일·생활 균형잡을것"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7.23 10:09:31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재택·원격 근무가 정착되고 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리자의 인식변화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업들은 근무형태를 유연근로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해 8월 중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2일 서울시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경제 전환을 계기로 재택·원격근무가 뉴노멀 근무방식으로 정착되고 있고, 이는 일하는 문화 혁신 뿐 아니라 일·생활 균형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자의 인식변화 이외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둘러싼 노동법 적용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해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첨언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및 노동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75%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신규 도입하거나 확대한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절반가량인 51%는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유연근무제를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유연근무제 현황. ⓒ 한국경제연구원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로제가 대기업 근로자들의 통상적 근로형태로 자리잡고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폭넓게 활용할수 있도록 관련 근로기준법개선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재택·원격근무와 관련해 기존에 논란이 되는 법적 쟁점 이외에 기업 현장에서 제기 가능한 다양한 쟁점들을 발굴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는 재택·원격근무의 도입과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기준, 산재예방 및 개인정보와 기업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하므로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을 전제로 한 노동법령·제도를 보완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주요 기업들의 재택근무 사례를 제시하며, 취업규칙 제·개정, 근로시간 관리 및 보안 등 관련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나경 부산외대 교수는 일본의 텔레워크 가이드라인을 참고사례로 해, 앞서 제시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해석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참고할 만한 사항을 소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제도 및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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