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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노조, 코로나19 여파…콜센터 집중 근로감독 촉구

"코로나19 예방위해 콜센터 집중점검 필요"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7.24 09:06:39

[프라임경제] 민주노총 산하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이하 희망연대)은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희망연대노조 8대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희망연대노조는 콜센터 집중근로감독 및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자 책임부과를 촉구했다. = 김이래 기자

희망연대는 코로나19 여파로 노동자 건강권보장과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해 8대 요구사항과 콜센터·방송·통신분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촉구했다.

희망연대가 발표한 8대 요구사항은 △콜센터 집중근로감독 및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자 책임부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 △유료방송 재허가 조건에 노동자 건강권 보장항목 신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유료방송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실태 점검 △방송프로그램 취소 피해자 노동자 지원책 마련 △통신 3사 투자확대해 일자리 창출 △통신3사 취약계층 통신접근성 보장 등이다.

이만재 희망연대 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충격이 이어지면서 실직한 노동자가 200만명에 육박한다. 이러한 고용충격은 노동시장에서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됐다"면서 "피해를 입은 비정규직뿐 아니라 노동자, 취약계층 등 함께 살아기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염병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일터와 보건의료현장에서도 구현된다"며 "코로나19로 노동자 해고 등 구조조정 을 일삼는 행위를 규제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차별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명숙 다산콜센터지부 지부장은 정부의 콜센터 코로나19 예방대책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3월 구로의 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콜센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집중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콜센터 771개소 중 502개소인 65%에 대해 예방체계와 위생 청결관리를 점검해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심 지부장은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점검에 실제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점검한곳은 502개소 뿐"이라며 "이마저도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 참여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콜센터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근무를 지원정책에 대해 콜센터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로 전환시킨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재택근무를 위해 정보기술 솔루션을 구축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콜센터 운영사업자에게 공기청정기와 칸막이, 마스크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대해 심 지부장은 "코로나19 예방을 빙자해 콜센터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로 전환시키면서, 어떠한 부담도 없이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콜센터 집중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자 책임을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희망연대는 노동자 대표를 참여해 보장하는 콜센터 집중근로감독을 통해 감염병 예방체계 마련을 비롯해 △사직강요·업무배제 등 직장내 괴롭힘을 통한 재택근무 종용 △휴게시간·연차 미준수 등 노동관계법 위반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콜센터 재정지원시 50인미만 기준을 없애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면서 고용총량 유지와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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