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과 배임수재죄를 적용, 그를 구속했다고 23일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의 주식 5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약해 이름을 널리 알렸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현장 조직을 맡는 등 공을 세우기도 했다. 21대 총선에 나섰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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