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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민원대행업체' 고발…업체, 정식 재판 청구

협회 "업체에서 착수금‧성공보수 등 사익편취했다" 주장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7.23 17:50:56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한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다. 법원은 해당 업체에 약식기소를 통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업체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양 협회에 따르면 민원대행업체는 착수금‧성공보수 등으로 사익을 추구해왔다. ⓒ 생명‧손해보험협회


[프라임경제] 최근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보험 민원대행업체가 SNS 등을 통해 성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보험 소비자들을 현혹해 보험사·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를 불법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에 해당 업체를 형사고발했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한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으며, 법원은 약식기소를 통해 해당 업체의 불법적 영업행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10만원)과 성공보수(환급금의 10%) 등을 편취하는 행위를 지속해왔다.

아울러 해당 업체는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상품 특징을 악용,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해 착수금·성공보수 명목으로 사익을 취했다.

이외에도 업체는 '해약한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 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홈페이지 △방송매체 △SNS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에 소비자가 보험 관련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에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또 소비자는 필요시 민원제기와 관련해 생명·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민원대행업체 불법영업 근절 시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식 재판 청구서를 지난 22일 접수했다.

이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정식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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