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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 법안 발의

"스마트 건설사업 추진체계 구축 · 규제개선 및 지원 확대 · 연구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7.23 17:49:58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원욱의원실


[프라임경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스마트 건설사업 추진체계 구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 확대 △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원욱 의원은 "국내 건설업은 선진국 대비 노동생산성이 5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확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등한시해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국·싱가포르·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조립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과 활성화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0월 건설생산성 혁신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생산체계·방식 등 건설산업이 지니는 전통적 한계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제도적 측면과의 충돌 등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장애요인들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건설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혁신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스마트 건설기술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이 법안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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