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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800MHz 로밍, 경쟁사 허가는 부당"

 

이상미 기자 | it@newsprime.co.kr | 2008.04.23 16:14:50

   
   
[프라임경제] SK텔레콤(대표 김신배)은 하나로텔레콤의 인수 인가 조건으로 제시된 경쟁사의 800MHz 주파수 로밍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5일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결합이 이동전화와 유선통신간의 혼합결합으로 판단하고 800MHz 주파수 여유분을 재배치할 것을 정통부에 요청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800MHz 로밍 의무화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등 관련법에 사업자간 협의에서 하도록 돼있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 소관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24일 공정위에서 이와 관련한 공식 의결서를 받았고 30일 이내에 입장표명 규정에 따라 22일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SK텔레콤은 “800MHz 로밍과 하나로텔레콤 인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이의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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