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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앞으로 1회 보장' 만지작

이미 갱신했던 세입자에게도 기회...소급 적용 논란은 불가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0.07.27 10:03:22
[프라임경제] 부동산 가격 폭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여당과 정부의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논란과 소급 적용 논란으로 자칫 자승자박하는 게 아니냐는 또다른 문제가 대두된다.

27일 현재 당정은 단순히 총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차례'의 갱신을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단순히 총 4년의 계약만 인정하게 된다면 기존 계약자 중 이미 계약을 갱신한 바 있는 세입자는 기회가 없어지고 가격제한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논의 중인 2+2안은 1회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이전 임대 조건에서 5% 이상 인상하는 것을 막아 전셋값 등의 부담 급증을 막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순히 2+2안이나 앞으로 무조건 1회 갱신을 보장하는 외에도, 일각에서는 2+2+2안까지 주장하고 있어 지나친 재산권 행사 방식 제약이 된다는 소유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너무 큰 부담을 지우고 소급 적용 논의 등으로 소유주만 죄인 취급을 한다는 정서가 퍼질 수 있는 것. 이미 각종 세금 부담 상승 등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될 여지가 있다.

당정은 집주인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게 되는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재산권 문제의 본질을 전부 해결하는 대책은 아니라는 반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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