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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골바이오영농조합 '2021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공모사업' 참여

충남도 유일 전문기술 소유로 두번 연이어 선정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07.26 23:12:19

[프라임경제] 정부가 축산정책의 최종목표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공모사업 신청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하는 가운데 충남도 내에서는 청양군 목면 화양2리 소재의 논골 바이오 영농조합이 참여에 나선다.

청양군 목면 에너지화 사업장 조감도. ⓒ 논골바이오 영농조합

이 시설은 최첨단의 공법을 적용해 완전밀봉 시킨 탱크 내에서만 완전발효 숙성시킨 후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악취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양질의 유기질 퇴비와 액비를 생산해 인근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하게 된다.

또한 하루 총 처리용량은 99톤(돈분 70톤, 음식물 탈리액 30톤)으로, 하루에 25톤 탱크로리 차량 4대 정도만 운행 가동하는 최첨단의 친환경 시설로 설계됐으며, 농림부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 받으면 곧바로 운행이 가능해진다.

이번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의 선정시 국고보조금 50%(44억5500만원), 국고 융자금 20%(17억8000만원), 자부담 10%(8억9000만원), 나머지 20%는 도비(5억3400만원), 군비(12억4700만원)등 약 100억원이 투입된다.

공모자격은 선정공고에서부터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알림 통지를 받기까지 법률로 공고된 지원계획에 의거 반드시 자기 자본금으로 비용을 지급 지출해 토지매입(토지 영구 사업승낙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사업장 예정부지의 시·군,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논골 바이오 영농조합은 운영 협약서 체결과 함께 필수 항목인 주민동의서(찬성동의 86.38%)와 목면, 이장단협의회 회원 주민동의서(찬성동의 100%)를 첨부하는 등의 필수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각각 17부로 제작해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펼친 결과, 전국 시·군의 보조사업대상자는 순천 1번, 정읍시 2번 선정, 제주 1번, 부여군 2번, 아산시 1번, 연천 1번 등으로 10년간 전국 10개소 내외의 보조사업대상자들만 선정된 바 있다.

논골 바이오 영농조합 김봉수 대표는 지난 10년간의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공모사업 선정이 '쥐구멍에 황소가 들어가는 것'과 같이 심사과정이 까다롭고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업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충남도 축산정책담당자는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공모사업의 신청 자격이 있는 도내 15개 시·군의 영농조합법인 중 2021년도 사업 응모 기간인 지난 6월12일 마감과 오는 7월31일 접수 마감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사전 제출한 업체는 현재 청양군의 논골 바이오 영농조합법인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해 청양군에서 도에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충남도 축산정책의 최종목표인 "가축분뇨의 악취로부터 해소와 함께 도내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골 바이오 영농조합 김봉수 대표는 2011년, 2016년에 걸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사업대상자로 두번씩이나 선정 받을 만큼 그동안 10년간에 걸친 전문 연구 개발 노하우 기술의 소유자로 국내 동종업체에서는 정평이 자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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