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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8월7일까지 추가접수, 대출 이자 최대 70만원, 최장 3년간 지원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07.27 16:51:37

태안군청 청사 전경. ⓒ 태안군

[프라임경제] 충남 태안군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70만원 내에서 최장 3년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접수를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태안군에 거주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로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기준)의 2.1% 이내로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며, 연 1회,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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