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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항공 "정상운행 해야 환불돼" 발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급증

오락가락 환불규정…항공권 환불 소비자주의보 발령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7.28 17:44:26

[프라임경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항공길이 막히면서 결혼을 준비하던 대다수 신혼부부들이 항공비 환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터키항공을 비롯한 외항사들이 코로나19여파로 환불규정을 바꾸며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터키항공

◆코로나19확산에 수시로 바뀌는 환불규정, 소비자 피해 우려

5월 신혼여행을 계획했던 A씨는 "여행사를 통해 터키를 경유해 스위스로 가는 항공권을 예약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입국이 거부돼 지난 3월 환불을 신청했다"면서 "신청 후 한달에서  두달 후에 100% 환불된다고 안내받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환불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외국 항공사인 터키항공은 지난 3월 한국 출발 여행객에 입국 금지 조치하면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는 면제되고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여행사 관계자는 "항공권 환불은 원래 약 한달 정도 소요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평소보다 오래 걸리는 편"이라며 "여유롭게 두달정도 소요될것으로 보이며 환불금액이 터키항공에서 여행사로 입금돼야 고객에게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3월에 환불을 신청했지만 4개월 동안 항공권 취소처리 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6월15일, 항공권 환불이 되지 않아 여행사에게 진행 상황을 요청했다. 여행사 측은 여전히 '항공사 접수'상태로 취소처리 및 환불 진행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항공사뿐 아니라 여행사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7월부터 두달간 휴직에 들어간다며 바로 대응을 못할수도 있으니 터키항공 한국지사와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터키항공 한국지사에 전화를 걸어 환불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사실상 올해안에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항공사 환불규정이 시시각각 바뀌면서 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어가고 있다. ⓒ 네이버카페

터키항공 한국지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환불시기는 모든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행한 후 60일 이내 환불처리가 가능하다"면서 "현재 몇몇 개가 운행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10~20% 운행 되는것과 환불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부 고객들 중 터키항공 본사에 태국어나 영어로 문의해서 (환불)받은 사람들도 더러 있다"면서 "지금의 정책으로는 오는 8월에도 정상 운행되지 않는다. 또한, 올해 안에 정상운행이 되지 않으면 다른 정책이 나올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업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항공사와 여행사 모두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몫이 되는것이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환불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분쟁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히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13일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KISA에 접수된 항공권 환불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지난 7월1일부터 10일까지 모두 286건으로 지난달 15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외국항공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대부분 연락 등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항공권 구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 시 꼼꼼한 약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구매 당시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권 등 거래 취소·환불 분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신속한 소비자주의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환불·취소 등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상담 및 조정신청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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