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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 3개월 연장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7.30 10:41:30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코로나19사태로 지난 5월4일 신설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운용기한을 종전 8월3일에서 11월3일로 3개월 연장키로 의결한 것이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셈. 

대상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에 근거 △국내은행 16개 △외은지점 23개(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한국은행법 제80조에 의해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RP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7개 및 한국증권금융(이상 증권)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다. 

총 대출한도는 10조원으로,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 25% 이내다.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다.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p를 가산한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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