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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금융충격 부메랑...금융위 '화들짝' 제도 손질

파생결합증권 규모 축소·헤지자산 분산투자 유도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7.30 15:09:31
[프라임경제] #올해 3월 증권사는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추가증거금 요구)로 자금 유동성에 비상이 걸렸다. ELS 발행이 많은 국내 대형증권사들이 해외 투자은행으로부터 약 10조원에 달하는 마진콜을 받았기 때문. 이에 금융위원회는 물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이 총출동해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한 불끄기에 나서면서 사태는 일단락 됐다. 

이후 금융위는 ELS 마진콜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 ELS 규제를 고심, 국내 증권사들의 100조원 규모의 ELS 등 파생결합증권 단속에 팔을 걷었다. ⓒ 금융위원회

이후 금융위는 ELS 마진콜 사태 반복을 막기 위해 ELS 규제를 고심, 국내 증권사들의 100조원 규모 ELS 등 파생결합증권 단속에 팔을 걷었다. 

30일 금융위가 발표한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파생결합증권 규모를 줄이고 헤지자산 분산투자를 유도한다. 증권사도 자체 위험 관리강화, 유동성비율 규제 내실화를 통해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에게 만기 전 매도할 수 있는 거래소 내 플랫폼도 연구 중이다.

◆저금리 시대 '국민재테크' 금융시장 폭탄  

파생결합증권은 주가 등 기초지수의 변동에 따라 연동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투자 상품이다. ELS를 포함해 금리 등과 연계된 DLS‧ELB‧DLB가 대표적 상품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 속 ELS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인식되면서 발행금액도 크게 늘어났다. 2010년 이후 발행규모가 급증해 지난 4월 말 기준 108조6000억원으로 2016년 이후 10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 ELS·DLS가 64조6000억원으로 60%를 차지한다. 

그러나 ELS는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을 국내 금융시장에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ELS는 안전자산인 채권 외에 기초지수의 변동 위험에 대비해 해외 선물 등 파생상품으로 일부 자산을 구성한다. 

운용방식으로는 국내 증권사가 직접 해외 파생상품을 사는 자체 헤지와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외 증권사가 파생상품을 사는 백투벡헤지가 있다. 기초지수가 급락할 경우 자체 헤지를 하는 증권사들은 추가 증거금을 직접 구해 외화로 납입해야 한다.

지난해 주요 증권사들은 ELS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자체헤지 방식으로 운용했다. 자체헤지는 증권사가 직접 해외 선물이나 옵션 상품에 자금을 넣어 상품을 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아끼고 운용 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자체헤지 비중을 늘려왔던 것. 

때문에 기초지수가 급락할 경우 자체헤지를 하는 증권사들은 추가 증거금을 직접 구해 외화로 납입해야 하는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마진콜 사태가 발생하며 ELS가 외환시장과 단기자금시장에 충격을 유발했다. 

국내 증권사가 지난 3월 ELS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해 해외거래소에 송금한 외화증거금 규모가 10조1000억원에 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율과 CP금리 등이 폭발적으로 올랐다. 

◆레버리지·유동성 비율 규제 강화

이처럼 금융당국은 ELS와 관련해 여러 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관리하는 비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ELS·DLS 등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 대비 총 자산 비율)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을 가중해 과다 발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기자본 대비 ELS·DLS 잔액이 50%를 넘을 경우 부채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한다. 

다만 투자자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국내지수 위주 ELS는 가중치를 50%로 완화해 준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하며 2021년 말까지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유동성 비율 제도도 내실화된다. 증권사는 만기 1개월·3개월 이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성 비율은 1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ELS 최종 만기(통상 3년)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조기상환 시점(통상 3개월~6개월)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과 헤지자산의 통화 미스매치, 여전채 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산운용 규제도 도입한다. 

ELS 헤지(위험회피)가 특정 분야(원화자산·여전채)에 집중돼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체 헤지 규모의 일정 수준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전채도 헤지 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할 예정이다. 

◆ELS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투자자 보호'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파생결합증권 시장 관련 정보를 집중시킨 통합 정보 플랫폼도 마련, 투자자에게 만기 전 매도할 기회를 주는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의 상품명도 ELS·ELS 등과 같은 용어에서 상품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지수연동형, 손실제한형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새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오는 2021년 말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번 하반기부터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위험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방안'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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