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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1곳 매점매석 혐의 적발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7.31 10:30:14
[프라임경제] 지난 12일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뒤 마스크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7월12일)됨에 따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 유통 31곳)을 점검해 11개 업체, 마스크 856만장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결과, 경기도 소재 A제조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서울에 위치한 B유통업체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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