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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해외거래 소비자 불만 53%↑…'제품하자·품질불량'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도 반드시 사업자 정보 확인 필요"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7.31 12:26:45
[프라임경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등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홍콩) 사업자와 관련한 불만 사례가 가장 높았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오픈마켓 내 해외사업자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6% 늘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가 접수된 해외사업자 소재국은 중국·홍콩(28건·48.3%), 미국·캐나다(19건·32.8%), 유럽(9건·15.5%) 등의 순이었다. 불만 이유로는 '제품하자·품질불량'이 24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17건(29.3%)으로 뒤를 이었다. 배송 관련 불만도 7건(12.1%)이 접수됐다. 

오픈마켓 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당사자는 해외 사업자와 소비자이므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이들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 등의 책임이 있으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시차·언어 등의 문제로 소통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불량제품 판매,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국내법에 따른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일부 오픈마켓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가 해외 사업자를 국내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판매페이지의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도 국내 주소로 안내하는 해외 사업자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소비자들이 국내외 사업자를 쉽게 구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보완하고, 해외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에 판매조건과 이용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해 그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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