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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5일부터 2년 간 한시적 시행…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한 부동산 대상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07.31 12:17:37

함안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안군은 법률 제16913호(2020. 2. 4.)로 공포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소유권 확인서 발급 신청 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출(자격보증인 1명 이상 포함)하고, 미등기토지일 경우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를, 농지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각각 첨부해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민원담당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치법의 특이사항으로 자격보증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농지법' 상 농지취득자격증명, '국토계획법' 상 토지분할 허가 적용 배제 규정이 삭제됐다. 

신청 사유가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일 경우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해당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의 최소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부동산 실소유자가 등기함으로써 군민들의 부동산소유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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