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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OTT 법제도 연구회' 발족

미디어시장 구조개편 진단·법제도 정비방향 논의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7.31 17:11:29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따른 미디어 시장 구조개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향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법제도 연구회'를 31일 발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를 개최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회는 미디어·법·경제·경영 등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국내외 OTT 기업 관계자와 과기정통부 등 민관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그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는 성장 초기단계이며,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증대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최소규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따라 모바일‧온라인 광고는 성장하는 한편 전통 방송시장은 정체하는 등 미디어 시장의 경쟁심화 및 구조개편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OTT를 방송법· IPTV법에 포섭하려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미디어 시장 구조변화를 재진단하고 바람직한 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을 필요성이 증가한 상황이다.

연구회 1차회의는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의 '방송 미디어 시장 진단 및 법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참석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종원 본부장은 발표에서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소비·유통은 피할 수 없는 기술·시장의 진화방향이고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성 구현의 책무를 갖는 공공영역과 경쟁·혁신이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 영역을 구분하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는 진입·광고 규제 등에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은 "95년 종합유선방송, 08년 IPTV에 이어 OTT가 새로운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가 위기와 기회 요인을 모두 갖고 있는 만큼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도 미디어 플랫폼이 자율성 기반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도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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