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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학생미혼모 학업 정도' 교육부 첫 조사, 그 이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8.03 10:55:42

2010년 8월3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35개 미혼모 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 미혼모 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0년 전 오늘 2010년 8월3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미혼모의 85%가 학업중단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교육부가 대구가톨릭대 제석봉 당시 교수팀에게 의뢰한 것으로, 전국 35개 미혼모 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미혼모 7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교과부 차원으로는 최초의 조사여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8.48%가 중퇴·휴학 등으로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 보면 34.2%는 전문계고 중퇴, 17.8%는 중학교 중퇴, 13.7%는 인문계고 중퇴 등이었습니다.

또한 학업 지속 여부에 대한 질문엔 58%가 학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그 이유(복수응답)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72.4%) △더 나은 미래 위해(60.3%)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서(43.1%) △더 나은 직장(39.7%) △대학에 가기 위해(27.6%)라는 순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만 '학교가 출산 후 복학을 권유했다'는 응답은 31.8%에 불과했습니다.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검정고시(47.9%) △미혼모 시설로 교사 파견 및 학력 인정 △복학(13.7%) △미혼모 대안학교(11%) 순이었습니다.

당시의 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나 여성부가 아닌 교과부 차원의 최초 조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학생미혼모·부 등의 학습권 침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 후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를 상대로 '학생미혼모·부에게 유예(유급), 휴학, 자퇴 등을 강요해선 안 되며 학업을 지속하는 방안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재·개정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2011년), 경기교육청(2014년) 충청남도교육청(2014년) 충청북도교육청(2016년) 등 각 지방 교육청에서 학생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학생 미혼모도 포함시켜 발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학력이 조사한 년도마다 증가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


학생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과 배려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2010년 9월16일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됐고, 이어 10월 처음 공포됐습니다. 학생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같은 조례안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련됐습니다. △전라북도 2013년 7월12일 △충청남도 2020년 6월26일 공포됐으며, 광주광역시는 2012년 1월1일 시행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5일 학생 미혼모·부의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10일부터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한편, 2018년 여성가족부는 학생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대학 이상의 한부모 학력이 2012년엔 23.8%에서 2018년엔 36.25% 등으로 조사돼, 학생미혼모의 교육수준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의 발전과 완성, 그리고 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책임지고 실현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미혼모에 대한 사회인식이 아직은 덜 우호적이더라도 이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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