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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3만2000호' 8·4 공급대책…공공부지활용 골자

공공참여재개발·3기신도시 '용적률 향상'…도심고밀개발 추진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8.04 12:30:05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가 수도권에 13만2000호 규모의 추가 공급대책을 내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태릉골프장을 포함한 공공부지활용 공급과 공공참여 재개발지와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향상이 골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나뉘었다. △공공부지 활용 신규택지 발굴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도시규제 완화가 정부의 구상이다.

공공부지 활용 신규택지 발굴은 태릉CC를 주거지로 변모시켜 1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3만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용산 캠프킴(3100호) △정부 과천청사일대(4000호)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국립외교월 유휴부지(600호)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000호)가 포함됐다. 이외 상암DMC 미매각 부지 등 17곳 가량의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94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과 고밀화에는 3기 신도시와 기존 도심 내 개발예정부지가 대상이 됐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용적률 상향이 적용되면 2만호 가량이 추가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을 고밀개발 해 4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정비사업에서는 공공참여와 공공재개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고밀개발가능성을 열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5만호 규모의 공급을 늘리고,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을 공공에서 재개발해 2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얻어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주거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상한과 공원설치 의무도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 조합이 참여한 TF를 운영해 절차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추가적인 수익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하면 된다는 취지다.

도시규제 완화에서는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정비하고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5000호의 공급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용적률 향상과 고밀개발이 단타성에 그치지 않고,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를 통해 추가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입소구역 내 주거비율을 40%까지 늘리고, 민간제안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과 함께 부지 매입 등과 함께 관련 법 개정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입주까지와의 시차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한 발표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매주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장교란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심 내 공급이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반대급부가 예상되는 만큼 우려할 점이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매매시장의 공급불안은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과 공공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며 "누적된 주택 매수 대기수요가 많아 이에 대비한 공급량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원론적으로는 수요가 충분한 도심내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맞다. 그런데 기존 도심 고밀도개발은 불가피한 문제들이 따라오는 만큼 사전논의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조권 등 오히려 정주환경 및 도시경쟁력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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