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ABC주스를 포함해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제품 등에 체지방 감소, 해독, 클렌즈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75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요청 등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ABC주스란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과·채음료 등의 식품이나,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다이어트' '해독작용' 등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 중이다.
식약처가 ABC주스를 포함해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제품 등에 체지방 감소, 해독, 클렌즈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75건을 적발했다. © 식약처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0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6건) △신체조직의 효과·효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53건) △재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건) 등이다.
일부 제품은 '항암' '노화방지' '심혈관질환' '당뇨에 좋은' '비알콜성 지방간'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중정지방 수치 감소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노폐물 배출' '디톡스' '독소배출' '해독' 등 신체의 작용 및 효과를 거짓 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시기 및 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 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