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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안 된 부동산, 오늘부터 소유권이전 가능

읍·면 지역은 토지·건물이 모두 적용, 시 지역은 일부 농지·임야만 적용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8.05 14:54:24
[프라임경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읍·면 지역에서는 토지·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 농지·임야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적용지역· 대상. ⓒ 국토교통부


해당 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고, 해당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손종영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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