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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 서비스 제공, 고액 화장품 구입계약 유의해야"

소비자원, 화장품 구입 '계약해지‧청약철회' 피해 가장 많아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8.05 17:17:50
[프라임경제] #. A씨는 올해 3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CC크림을 2만5000원에 구입하고 배송 받았으나, 상자를 열어 제품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제품 개봉 흔적이 있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 B씨는 2019년 12월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 이용권(1회)에 당첨됐다는 사업자의 연락을 받고 매장을 방문해 화장품 재료비 3만원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았다. 당일 시술 후 사업자의 화장품 구입 권유로 2년간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화장품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720만을 결제했다. 이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최근 남녀노소 모두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 5개월간(2016년 1월~2020년 5월)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90건이었으며, 이 중 2019년에 221건이 접수돼 2018년의 194건보다 13.9%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판매방법별 피해유형 현황.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건 중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판매'가 61.2%(52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판매' 19.9%(170건) '방문판매' 18.9%(162건) 순이었다. 

모든 판매방법에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방문판매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인 피해구제 신청사건 116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방문판매'가 57.8%(67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34.5%(40건), 통신판매 7.7%(9건)의 순이었다.

116건 중 47.4%(55건)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이었으며, 무료 이용권 당첨 등 이벤트 상술을 통해 고가의 화장품 구입 계약을 권유받은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이벤트 상술과 판매자의 구입 강요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통신판매의 경우 이벤트 관련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상품을 개봉할 것 △청약철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반품을 원할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달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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