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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집중호우 피해고객 '긴급 금융지원책' 총동원

최대 6개월 상환유예…연체이자 감면·대출금리 우대 혜택까지

임고은 기자 | ige@newsprime.co.kr | 2020.08.05 18:15:15

5일 오후 강원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일대가 폭우로 침수돼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카드 업계가 기록적인 장마철 폭우로 수해를 당한 고객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신한·KB국민·NH농협·하나·현대·비씨카드가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금융지원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각 카드사는 △최대 6개월 대금 상황유예 △연체이자 감면 △대출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지역에 관계없이 관공서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먼저 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폭우 피해 고객에게 청구유예 및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카드 대금은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다. 연체 중인 고객이라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사장 이동철)는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 이용 건에 대해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지원한다.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결제대금 연체 건은 2020년 10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NH농협카드(사장 신인식)도 집중 폭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신용판매대금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의 청구일을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유예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청구유예 서비스는 전국 NH농협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나카드(대표이사 장경훈)와 현대카드(대표 정태영)는 각각 9월 말, 10월 말일까지 신규 신청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자를 30% 인하한다. 현대카드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비씨카드(대표 이동면) 고객 또한 8월 또는 9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비씨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이 수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고객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긴급 금융지원책은 각 카드사마다 신청 기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카드사별 홈페이지 공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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