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아하!] '침수 차량' 보상, 신청 방법은?…특약여부 중요

'차량단독사고' 가액한도 내 보상…본인과실 '예외'

임고은 기자 | ige@newsprime.co.kr | 2020.08.06 18:01:48
[프라임경제]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차량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보험사 보상책과 한도액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호우가 시작된 지난 7월9일부터 8월4일까지 주요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기준)에 접수된 차량 피해 누적 건수는 총 3460건, 손해액은 약 37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일 하루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는 419건, 추정손해액은 43억8600만원에 달해 미래 리스크대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이번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천재지변에 대한 리스크대비는 허술한 상황이죠. 이에 보험사별 피해보상 특약 내용과 보상신청 방법, 보상금 기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 통해 보상…업체별 특약 확인해야

이번 경우와 같이 기습적인 집중호우나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침수된 차량은 지난 1996년 6월부터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내린 폭우로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모두 침수돼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015년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이 신설돼 침수피해뿐만 아니라 전봇대나 가드레일 등 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 명칭 차이는 있지만 자차 가입자에 한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보통 자차를 가입하면 해당 특약이 기본으로 포함되지만,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제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차의 경우 운전중 자동차끼리 사고가 난 경우에만 손해를 보상을 하기 때문에 침수피해뿐만 아니라 기둥이나 낙석 등 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혀 발생한 단독사고 등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체별로 △삼성화재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 △현대해상은 '자기차량손해보장확대특약' △KB손해보험은 '자기차량손해포괄특약' △DB손해보험은 '차량단독사고보장특약' 이라는 명칭으로 차량 침수피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피해 규모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침수로 인한 손해금액이 사고 당시 차량가액보다 낮을 경우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겠죠. 자차수리비에 대한 개인부담금은 최저 20%이지만, 최저 금액은 20만원에서 최고 금액 50만원을 책정해 선공제합니다.

보상 범위는 차체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발생하는 수리비용을 말하며, 차량 내부나 트렁크 안에 있던 개인 물품과 오디오박스 등은 제외됩니다.

◆보장 금액 대동소이…예외사항·추가수리 여부확인 필수

국내의 경우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 보상 기준과 범위는 업체들이 대동소이한데요.

불법주차 여부와 상관없이 주차 중 침수 되거나 도로 주행 시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한 차량 파손 등 피보험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연재해에 의한 가해자불명 사고이기 때문에 1년 할인유예만 적용될 뿐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만일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으면 침수 발생 시점 차량가액과 감가상각비를 비교해 전손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차량가액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차량기준가액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폐차해야 하는 경우 보험사에 '전부손해증명서'를 요청하면 신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챙겨야겠죠.

특히 차가 한 번 침수되면 수리 후에도 잔고장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경우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을 챙겨놓아야 추후에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침수 위험이 이미 예보된 곳에 주차하거나, 도로를 통제한 곳에 진입해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험료가 할증되며,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침수된 차량은 보상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차담보 가입 시 보험납입료는 각 보험사마다 △차량의 종류 △차량 연식 △피보험자 나이 △운전 경력 △사고율 등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사람의 힘으로 예측하기도 예방하기도 어렵지만, 경각심을 갖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항상 너무 길다는 이유로 주의 깊게 읽지 않았던 보험 약관을 다시 한 번 살펴 보고, 내게 꼭 필요한 보장 내용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