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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 아끼지 않던 금융권 "이번엔 집중호우"

지원금과 다양한 금융 지원 "조속한 정상화와 일상 복귀 기대"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8.07 10:30:54

올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 금융권이 이번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 각 사

[프라임경제] 올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 금융권이 이번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KB금융이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각각 10억원과 5억원을 기부했다. 해당 기부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 긴급 재해구호물품 지원 및 수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계열사별로 피해를 입은 기업·개인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손님에 대해 총 한도 제약 없이 업체당 5억원 이내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존 대출 만기도래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 고객의 경우 최대 1.3%p 이내 금리 감면을 지원하며, 개인 고객 역시 가계대출 신규·연장시 최대 1.0%p까지 금리를 감면키로 결정했다.

KB금융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그룹 차원 지원에 돌입했다. 

KB금융지주를 비롯해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캐피탈은 5억원 상당 기부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는 한편, 주요 계열사별로 피해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도 펼친다. 

국민은행은 피해 복구 '특별 대출' 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 개인대출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중소법인 및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의 경우 최대 5억원 이내(운전자금 기준·시설자금 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최고 1.0%p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피해 고객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 1.5%p △기업대출 1.0%p 내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 정상 납입시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신한은행도 전국 24개 지역본부를 통해 수해복구 지원금 5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수해 피해로 일시적 자금운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800억원 규모(업체당 최고 3억원 이내) △신규 자금지원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200억원 규모(개인별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등 1000억원 상당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에 피해복구 기금 1억원을 전달한 우리금융도 긴급 대출 및 만기연장 등 금융 지원을 펼치며, 개인 고객 대상으로 긴급 생활자금 대출(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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