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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의 산재상담] 출퇴근길 재해, 산재 가능한가?

 

김종욱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0.08.07 11:00:59

[프라임경제] "퇴근길에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산재가 되나요?"
  
출퇴근 재해도 산재를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상담내용은 출퇴근 중 다른 일을 하고도 발생한 사고에 산재가 가능한 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상 출퇴근 재해는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통상적인 경로란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입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 중 일탈하거나 중단이 있는 경우나 일탈 혹은 중단 이후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일탈은 통상적인 경로와 상관없는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중단은 통상적인 경로 중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해 일탈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산재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근로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일탈 및 중단에서 벗어나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만 산재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퇴근길에 장을 보는 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로 장보기를 끝내고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가 가능하도록 된 것은 2016년 9월29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7년10월 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6월에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16년 9월29일 이후에 발생한 출퇴근재해도 보호해야 한다고 해, 산재법에서 이를 반영했고 2016년 9월29일 이후에 발생한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도 산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2016년 9월29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받지 못했던 재해자분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재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종욱 공인노무사 /지속가능경영지도사 / 노무법인 산재 충남지사장 /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노동건강연대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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