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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 지역…신속 복구 및 피해 수습 지원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08.07 18:44:10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계속된 장마로 피해를 입은 7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7일 재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5시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 피해 극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며 "대상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자자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7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 청와대


이어 윤 부대변인은 "이번 선포는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조기 지원에 나서는 문 대통령의 지난 4일 지시에 따라 3일만에 이뤄졌다"며 "특히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가 확실시 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선포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준금액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추정치로 선포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선포 기준은 시·군·구 재정력 지수별 국고 지원 기준이 있다"며 "18억원부터 42억원으로 이 피해액 2.5배를 초과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현재 비 피해 상황이 거의 모두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잠정적으로 산출했고, 그 산출된 금액이 이번에 설명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기준보다 훨씬 더 초과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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