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둔촌주공,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 조합원들 환호성

현 집행부 8인에 대한 해임안건, 찬성 97.7%로 모두 가결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8.09 08:26:30
[프라임경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집행부가 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전원 해임됐다.

8일 오후'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해임총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빌딩. = 김화평 기자


둔촌주공조합원모임은 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빌딩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최찬성 조합장 △조용일 총무이사 △노문수 감사를 비롯한 현 집행부 8인에 대한 해임안건을 찬성 97.7%로 모두 가결했다.

이날 둔촌주공조합원모임 관계자는 현 집행부 해임 이유에 대해 "조합장이 분양세대수 증가에 따라 조합원당 5000만원 환급 약속을 어겼고, 이주 후 석면해체업무 부실관리로 사업 지연· 사업비 증가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사업비 대출 받을 금융기관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정관을 위반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명시된 관련 자료 명시의무를 위반했다"며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이주비 금융비용 가산금리 인하와 조합원에게 불리한 공사계약서 내용에 대한 수정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조합정관 제18조에 따르면 해임을 의결하기 전 해임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조합원모임은 "6월25일 문서를 통해 7월2일까지 소명자료를 요구했고, 7월13일 다시 내용증명으로 총회 전날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회 중 해임 대상 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아 해당 임원들은 소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됐다. 

개표하는 모습. ⓒ 유튜브 채널 '둔촌러브' 생중계 캡쳐


앞서 둔촌주공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수용 여부를 두고 조합 집행부와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모임이 대립해 왔다.

이날 '조합장 및 이사·감사 전원에 대한 해임의 건'을 위해 열린 총회에 조합원 6124명 중 3807명이 서면결의서와 현장 투표를 통해 의사를 밝혔고, 875명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다.

'조합장 및 이사·감사 전원에 대한 해임의 건'이 가결되자 환호하는 조합원들 모습. ⓒ 유튜브 채널 '둔촌러브' 생중계 캡쳐


둔촌주공조합원모임 관계자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여러분들이 정해야 한다"며 "당분간 조합임원 직무대행자가 오기 전까지는 조합사무실에 자주 들러 해임된 임원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