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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주거안정 위한 전세임대 1490호 공급

경기남부 등 8개 권역,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13일~9월14일 온라인 접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08.12 10:57:13

한국토지주택공사.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이번 모집대상은 경기남부 등 8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경기남부*

부산·울산

강원

충북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물량

670

254

68

37

58

238

131

34

경기남부 :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만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2020년 8월 현재 3인가구 기준 소득(562만6897원), 총자산(2억8800만원), 자동차(2468만원) 이하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이고, 임대료는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한도액의 150% 이내로 한정해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 이후 혼인하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신청은 8월13일부터 9월14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단, 공급물량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1순위부터 우선 선정해 공급하므로 접수가 조기마감 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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