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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함안정착 청년통장 신청자 모집합니다"

31일까지 신청·접수…저축기간 5년, 저축액 월 50만원, 본인 10만원, 기업10만원, 군 30만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08.12 13:51:59

함안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청년의 관내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안정착 청년통장 사업' 신청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공고일(8월13일) 이후 함안군으로 전입한 만19세~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관내 소재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신규(전환)채용된 자이며 △근무지는 관내 근로자 5인 이상 채용한 중소기업이면 해당된다. 

대상자 선정 시 청년과 기업이 매월 10만원을 지정계좌로 납입해야 하고, 군에서 납입여부를 확인 후 매월 30만원을 적립해 최대 5년동안 저축하는 형태다.

단,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한 사업에 참여중인 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자영업자, 군 복무자,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은 본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군 혁신성장담당관 일자리청년담당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의문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청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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