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임서정 차관, 가사근로자 직접고용 사업장 방문

양질의 가사 인력 확보…가사서비스 품질향상 통한 수익모델 창출

이우호 기자 | lwh@newsprime.co.kr | 2020.08.12 17:37:20
[프라임경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가사서비스 플랫폼 기업 (주)홈스토리생활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홈스토리생활 차관 방문 단체사진. ⓒ 홈스토리 생활

홈스토리생활은 가사서비스 플랫폼인 대리 주부 앱을 운영 중으로, 가사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의 가사근로자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법 제정 이전에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가사 근로자 법에 따른 직접고용 모델을 실행하고 있는 업체다.

최근 가사서비스 시장은 스마트폰 앱 기반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종사자들이 대부분 중·고령 여성 중심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부족해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인력난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홈스토리 생활은 가사근로자 직접고용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인력을 확보하고, 가사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 가사근로자 법 제정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19대·20대 국회에서 가사법 심의가 계속 보류되자 법 제정 이전에 정부에서 제출한 가사근로자 법안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 특례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실증 특례 조건에는 정부의 가사근로자 법안에 따른 이용자와 이용계약체결, 이용자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 강구 △근로계약 체결 △4대 사회보험 적용 △최저임금법 준수 등이 포함돼 있다.

실증 특례는 2년간 유효하고, 직접고용 가사근로자 채용인원은 1000명 이내에서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가사서비스 시장 위축으로 7월말 기준 102명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