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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력권한 갖춘 부동산감독원 신설"…실효성은 '글쎄'

전문가들 "부동산, 불완전경쟁시장 특성상 실적 내기 어려워"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8.13 13:33:3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부동산시장 상시감시기구 설치를 제안한 이후 정부와 여권에서는 관련한 내용 띄우기가 한창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대여론이 일고있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부동산시장 상시감시기구 설치를 제안한 이후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이 연일 관련 분위기 띄우기에 한창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여권 내에서 마저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13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될 부동산시장 감시기구는 가칭 '부동산감독원'으로 그 규모와 권한은 현재의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 언론매체에서는 그 구성원 수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2000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각종 불법행위와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번 기구 신설을 통해 '강제조사권'을 가진 강력한 규제기구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여권인사들의 힘 실어주기도 진행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의도에 지지를 표명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 80%가 부동산"이라면서 "금융권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됐어야 한다. 부동산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로 설치해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에서도 이러한 지지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는 발언을 내놨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CBS 라디오 출연을 통해 "우리의 주택시장 크기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도에 부합하는 감독시스템이 있어야한다"며 "일반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설될 부동산감시기구에 대해 현재까지 규모와 조직형태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존의 감시조직에 비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하는 대응을 내놨다.

국토부가 12일 새로운 감시기구가 가격통제를 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해명으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잘나와 있다. 

해당 자료에는 "부동산 범죄의 다양화, 지능화 경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체계는 조직 규모, 단속 권한, 업무 범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규모와 권한, 업무범위에 대한 확대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상시감독기구 신설 추진과 관련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설기구는 투기 근절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호가조작 △허위매물 △집값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수행한다.

하지만 부동산은 정해진 가격이 없는 불완전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드물 수밖에 없고. 투기 또한 투자와 정확한 구별을 통해 처벌하는 것은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내에서는 부동산시장에서의 조작과 폐해가 극심해서 정부가 감독기구를 따로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더라도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최종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세금 낼 것 다 내고 대출 없이도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재력가들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세력을 잡는다는 주장도 증여세를 회피한 증여나 탈법, 불법대출 같은 사안이 지금 부동산매매시장의 주류라고 전제할 증거도 불충분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감독기구가 생기더라도 업무실적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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