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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세계평화기금 담당자 사칭 피의자, 사기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수석 박물관 건립자금 지원을 이유로 10억원 요구한 혐의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0.08.13 18:45:50

[프라임경제] 수석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며 UN 세계평화기금 담당자를 사칭해 1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순천 S교회 집사 H모(61)씨의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허정룡 부장판사)으로 진행된 재판부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H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 측, 피고인 측과 앞으로 진행될 재판 진행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재판에 H씨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재판장에 출석했으며 재판장의 기본적인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H씨는 2018년 1월 같은 교회의 장로 박 모(68)씨에게 자신을 UN 세계평화기금 실무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UN 세계평화기금 300억원을 받아 150억원을 수석 박물관 건립자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며, 10억원을 요구한 혐의(사기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자신을 한국 유엔 평화기금 지원 총회장이라고 소개하며 박 씨에 함께 가담한 S모씨는 인적사항 불상으로 기소중지 상태다. 특히 H씨는 범행에 함께 가담한 S씨가 연락이 끊어지자 또 다른 공범으로 Y모 씨와 함께 박 씨에게 확인서를 건 낸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범인 Y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으로 순천지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공조수사를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씨는 "H씨 등에게 서울에 있는 사무실 등을 보여 달라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아서 결국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10억 원을 준비하기 위한 경비 1450만원과 서울을 오가면서 사용한 숙박비 등을 포함해 총 2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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